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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0 2017고단253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9. 13:28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며 몸에서 열이 난다.

” 라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집 밖에 앉아 기다리던 중 구급차 진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부 소방서 D119 안전센터 구급차를 발견하고 구급차 쪽으로 다가가 위 구급차에서 하차하는 위 소속 구급 대원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에이, 씨 발, 니 오늘 잘못 걸렸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면서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재차 잡아 내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구급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119 신고를 한 환자 여서 피고인의 행위로 타인의 안전에 위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