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253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주차단속 업무를 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피해자 C와는 2013년 D 소속 주차단속 업무를 하면서 알던 직장동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송별회 자리에서 F, E, G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을 두고 “손가락도 없는 병신 주제에 힘도 없는 새끼가 정규직이라고 까불고 있다. 그 새끼를 없애버리면 내가 단속요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부평구 불상의 장소에서 H, I, J, K, L, M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F이 사무실에서 키스를 하고 현재까지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N, H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F이 사무실에서 키스를 하고 현재까지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