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경 휴대전화를 통해 ‘ 현대캐피털 B 팀장인데, 저금리 대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하였는데 입출금 내역이 적어 승인이 거부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단기간에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니 은행 체크카드 2 장을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7. 경북 예천군 보문면에 있는 보문면 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 (C),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