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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7가합10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5.9.16.부터2017. 11.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3D 설계 등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D, E (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정밀부품, 금형 및 사출 부품의 제조 및 조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1)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2015. 9. 15.경 이전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 4대에 D 3개, E 1개 등을 복제하였다. 2) 피고 C은 “2015. 9. 15.경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4대에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피고들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2974호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