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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노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발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