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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3나1002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6,633,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행부터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 공사로 인하여 별지 하자목록 제1항 기재 하자 및 5층~옥상층 계단실 벽체, 옥상층 계단실 창호, 옥상층 계단실 내부벽체에 균열 하자가 발생한 사실, 별지 하자목록 제1항 기재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79,430,000원이고 그 중 하자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별지 하자목록 제2항 기재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18,550,000원인 사실,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위 5층~옥상층 계단실 벽체 등 균열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377,9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쪽 제6행부터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창문 및 천장 등에 물이 흐른 것은 누수가 아니라 결로 현상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공사로 인한 하자가 아니며, 설사 누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는 미장공사에 의한 하자로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물의 외벽과 창문 사이의 방수공사 미비로 인하여 병실창문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