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0.01 2014재나4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2129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2.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2012나1343호로 항소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3. 3.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위증죄의 확정 2013. 3. 25.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212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F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약1090호로 위증죄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F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379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9. 11.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4.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피고 측의 대리인인 D과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의 현관 출입문 열쇠를 교부하여 D 및 집행관이 그 열쇠를 가져갔고, 피고인은 D이 위 인도집행 이후 최소한 3~4번 정도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것을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합212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 ① 자신이 D 및 집행관에게 위 열쇠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D 및 집행관이 위 열쇠를 가져가지도 않았으며, ② D을 위 인도집행 당시에 처음 보았고, 증언 전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