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양도절차이행청구등
2017다216868 지분양도절차이행청구 등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의환, 신동석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욱, 김종식, 이인화, 김주성,
정욱진, 이희호, 홍승표
서울고등법원 2017. 2. 7. 선고 2014나2045605(본소), 2015나
2017805(반소) 판결
2018. 5. 15.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사원권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과테말라에서 'D'라는 상호의 원사 수출입 업체(이하 '과테말라 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6. 1. 16. 섬유부자재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그리고 피고 C는 2006. 5. 24.부터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B은 설립 당시 액면금을 5,000원으로 하여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피고 C가 위 10,000주 중 중 5,050주를, 원고가 E의 명의로 그 중 2,950주를, K과 L이 각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가, K, L은 2006. 5. 24. 위 주식 각 1,000주를 피고 C의 아버지인 P에게 양도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2006. 12. 5.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증자를 위하여 1주당 발행가격을 5,000원으로 정하여 주식 10,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006. 12. 29. 피고 C가 위 10,000주 중 5,050주를, P이 그 중 2,000주를, 원고가 E의 명의로 나머지 2,95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피고 B이 설립된 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 2. 8. 베트남 호치민 인근 빈증 지역에 섬유부자재 제조 및 염색 등 사업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미화 70만 달러로.한 1인 유한책임회사인 F 유한책임회사(F, 이하 'F'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같은 날 빈 증성 공단관리부에서 발급한 투자증명서에 따르면, 피고 B이 자본금 70만 달러 전부를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F는 2007. 12.경 베트남 빈증성 Q 공업단지에 위치한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한 다음, 공장과 사무실(이하 위 토지에 관한 사용권, 공장과 사무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2009. 8.경 그 공사를 마쳤다. (6) 한편 피고 C는 2007. 11. 29. 이 사건 공장 등의 착공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공장 설립 후 이런저런 문제가 정리되면 언제든지 원고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서 소유 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냈다. 위 초안에는 '과테말라 D가 피고 B에 베트남 투자를 위하여 총 투자비 7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다. 과테말라 D로부터의 모든 투자비는 피고 B이 반드시 베트남의 F의 현장 공장 설립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과테말라 D로부터 투자되어 피고 B으로부터 이행된 베트남의 F의 모든 소유권은 과테 말라 D가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11. 9.경 피고 C에게 자신이 보유한 피고 B 주식 5,900주를 액면가액인 2,950만 원에 양도하였다.
(8) 원고는 2011. 10. 17. 피고 C와 '베트남 호치민 인근 빈증시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 포함)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C는 2010. 12.부터 원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 및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와 피고들과의 관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 내용, 이 사건 계약서 초안 및 이 사건 약정서의 각 작성경위와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F가 설립될 당시 F의 사원권(이하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을 피고 B 명의로 등록하기로 한 묵시적인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빈증성 공단관리부에서 발급한 투자증명서에는 F의 자본금 미화 70만 달러 전부를 피고 B이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가 설립된 2007. 2. 8. 무렵 피고 B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하고, 피고 B이 설립된 지 1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본금 70만 달러를 피고 B이 실제로 투자한 돈으로 볼 여지는 없다.
(2) 오히려 피고 C가 2007. 11. 29.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과테말라 D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 B과 베트남 투자를 위한 총 투자비 7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 7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 작성될 무렵 피고 C 및 그의 아버지 P은 피고 B이 발행한 주식의 70.5%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사원권이 피고 B 명의로 등록이 되자, 피고 C는 피고 B의 이사이자 최대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원권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메일로 보낸 것이다.
(4) 이 사건 계약서 초안에 'F의 모든 소유권은 과테말라 D가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F가 이 사건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 중 '이 사건 공장 등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F의 사원권은 피고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5) F에 투자된 자본금은 70만 달러인 반면, 피고 C가 2011. 9.경 원고와 피고 B 발행 주식 5,900주(전체 발행주식 중 29.5%)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2,950만 원에 불과하다. F의 위 자본금과 위 주식 5,900주에 대한 매매대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C는 위 주식을 매매할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사원권의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1주당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F의 설립을 위한 자금 제공자의 지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원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피고 B에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둔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경위와 그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피고 C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공장 등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계속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2016.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비록 피고 C가 이 사건 공장 등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월 4,000달러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2016. 1. 1. 이후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0달러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11. 9.경 피고 C에게 원고가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피고 B 발행 주식 5,900주 전부를 대금 2,950만 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 C는 2011. 9. 22. 위 주식양도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직원인 N의 계좌로 3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 위 송금 날짜 기준 환율(1달러 = 1,193달러)에 의하면 3만 달러는 35,790,000원에 달하여 위 주식 양도대금을 초과하나 피고 C는 피고 B 설립 당시 원고가 3만 달러를 출자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3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C가 위 3만 달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식양도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사원권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조재연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