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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에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을 포함한 다른 마약사범들을 제보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및 제공),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