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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8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 되자 복싱을 배워 싸움을 잘한다고 으스대면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지 못하는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붙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시하고 괴롭혀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8. 00:00 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얇은 쇠막대 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30대, 손가락을 부위별로 각 10 대씩, 머리, 턱 및 목 부위를 약 10대, 종아리와 엉덩이를 10 여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수 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제출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쇠 막대기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 상해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괴롭혀 왔고 사건 당일에도 쇠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을 자주 때리고 괴롭혀 왔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