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2. 대전 유성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변호사 수임료 등 2,600만 원만 주면 모든 일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 자로부터 소송 준비 비용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인근에서 월세 집 보증금으로 7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1,7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가 적지 아니한데, 더욱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