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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6가합32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6. 18. 소외 망 D와 혼인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망 D의 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1989. 5. 28.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1. 11. 1.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 하천 862㎡의 1/4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3. 5. 같은 원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G 답 1,4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H, I에게 매도하였고, 2007. 5. 17. 이 사건 제1토지를 같은 H, I에게 매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하는 데에 피고들이 관여한바 있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5. 8. 13.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1. 채권자 A에 대하여 채무자 C은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다.

아 래 채 권 자 : A 계좌번호 농협 J 경기도 용인시 K 채 무 자 : C 부산시 진구 L 107/104 대 여 일 : 수년전 M리 소재 상속권 (땅) 금액 : 일억원정(\100,000,000원) 변재 ‘변제’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위 차용증에서 모두 같다.

기일 : 2015. 10. 9. 만나서 서로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변재방법 : 상동 2015. 10. 9. 만나지 못할시에는 A 계좌로 매월 금 삼십만원(\300,000원)을 송금해서 변재하기로 한다.

(21일)

2. 위 당사자간 약속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015년 8월 13일 위 차용인 :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위임계약 채무불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