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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1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극적인 증거조작 없이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내용증명만을 첨부하여 기한미도래 채권에 대하여 즉시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뿐이므로, 이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제2면 제2행 “채무자 F 외 1인은 연대하여 채권자 E에게”를 “채무자(F)는 채권자(E)에게”로 변경하고, 같은 면 제5행 ”채무자들은“을 ”채무자는“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로부터 위임받아 A4 용지에"채무자(F)는 채권자 E 에게 금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본 지급명령결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채무자는 2012. 6. 20. 계약당일 5,000만 원, 중도금은 양산시 G 외 1필지 지상 빌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날 5,000만 원, 경매개시결정이 되는 날 잔금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