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고정28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8:13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중학교 후문 앞에서 'B' 차량을 이용하여 여의도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까지 태워 주고 월 평균 5만 원을 받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1. 고발장, 단속 경위 서, 적발관련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