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278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6. 1. 21.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