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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77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오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68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두 대를 매도하였는데 그 중 한대는 정상적으로 인도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여러 건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인도가 늦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인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