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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정5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 10. 1.경부터 속초시에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2006. 1. 1.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0.경부터 30여 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F로부터 법률관계 서류 작성을 의뢰받아 오다가 2011. 11. 4.경 F에게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F이 G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G의 딸 H가 속초시 I 건물 103호, 104호에 관해 건물주 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09. 5.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G이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고인은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1. 2012. 10. 18.자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