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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2.17 2019가단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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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0,57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33, 3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