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2.17 2019가단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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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0,57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33, 3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10,57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33, 32,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