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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9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2. 3.자 대여금 1,500만 원과 2006. 3. 20.자 대여금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