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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속칭 보이스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중간관리책, 전달책,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필수적인 여러 역할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몸캠피싱 형태의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공갈미수 범행을 방조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거의 2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7,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딸의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