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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3: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와바’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C의 진술서, 수사보고(적발하게 된 경위에 대한 등)에 의하면, 위 차량이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C의 일행 앞에 정차하였고, 이에 C 등이 놀랐다면서 위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위 차량 소유자인 D)와 시비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10미터 가량 운전했다는 것인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출발지부터 위 장소까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해 간 운전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시비 중의 손괴나 시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위 차량의 단거리 이동을 위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운전의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