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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7 2020노66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이 상당히 예리하고 길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였던 점, ② 피고인이 칼로 찌른 옆구리는 폐, 내장 등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부분으로 이를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자상은 10cm 이상의 깊이로 가슴과 폐를 지나 횡경막을 뚫고 들어갈 정도였고 그로 인하여 폐혈증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장기의 손상이 우려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