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타임리에너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5. 10. 21. ‘소외 회사가 2016. 4. 20.까지 원고에게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5.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억 을 하되,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1. 25.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 178,750,408원을 변제하였고, 다음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15일도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 금액을 가액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