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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133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주위적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6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위적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