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8 2016고합4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와 재종 형제 (6 촌)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5: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장례식 장에 피해자의 외조부가 사망하여 가족들과 함께 조문을 갔다가 2016. 5. 5. 00:00 경부터 피해자 및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5. 5. 02:40 경부터 03:25 경 사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여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화장실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장례식 장 1 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며 “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NA 감정결과에 대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