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기초화학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성하이켐(이하, ‘동성하이켐’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톨루엔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소유의 서울 광진구 F아파트 1동 1603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물품대금 채무 합계 약 193,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성하이켐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톨루엔을 공급받아 이를 대물 변제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하여 경매진행을 막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를 바꿔서 I와 새로 거래를 하고 싶다. 2억 원 상당의 톨루엔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다음 달에 바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를 동성하이켐에 대물변제 형식으로 공급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그 대금을 다음 달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 톨루엔 약 24,980킬로그램 시가 39,018,76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톨루엔 합계 129,742킬로그램,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