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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3 2013고단24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사복을 입고 여탕에 출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찜질방 관리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에게 손님 및 E 등 7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씹새끼야. 조용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사복을 입고 여탕에 출입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본 찜질방 관리자인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에게 여탕에 출입하지 말고 찜질복을 입고 다시 내려오라고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 및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