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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1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3: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앞 사거리를 모다 아울렛 방면에서 백석동 천안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하다가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위 BMW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승용차를 수리 비 12,5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23: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면 장재 리에 있는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트윈 펠 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