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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8241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70,352 원 및 위 금원 중 38,968,795원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 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은 2009. 4. 3. 피고 회사에 기업 운전 마이너스대출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 연체 이율 연 21% 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D는 E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58,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하였다.

다.

E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E은 201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지체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2010. 2. 26. 기준으로 원금 38,968,795원과 이자 1,301,55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270,352원(= 38,968,795원 1,301,557원) 및 그 중 원금 38,968,795원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인 연 21%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근보증 한도액인 58,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양수 금 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그 변제기인 2010. 4. 2.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