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증거서류, 기업은행 회신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