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후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3g 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9:3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국민은행 I 지점에서, 인터넷의 필로폰 판매 글을 확인한 후, 사회관계 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 준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10. 6.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계좌 입금 내역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입금 당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