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07 2018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0:33 경 영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로 1089에 있는 국제 농기계 봉화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본청 결 격 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