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 05: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주점 창문틀에 시노를 끼워 창문을 열고 위 주점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결속기로 식당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 밥솥 안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공기밥 4그릇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1 0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비피더스 음료수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도라지즙 1개와 배즙 1개를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 창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었으나 피해자 G이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J,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의 신발사진의 영상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