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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2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25』 피고인은 2019. 7. 6. 02:20경 대전 동구 B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버려진 유모차에 실려 있던 폐등산화 1족과 폐지류를 도로 가운데에 모아 놓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2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06: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사업소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출입문 차단봉을 잡아 흔들어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7:00경 대전 동구 F여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운행 중이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자, 피고인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G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2019. 8. 4. 07:10경 위 F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 들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여인숙업주 상대수사)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9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