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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14 2018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12.경까지 B건물,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산물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ㆍ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2,745,932,200원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9,714,8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2. 13.경 통영세무서에 2014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D’에 3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2,779,714,8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3,306,300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