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경남 창녕군 F 묘지 7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31, 32,...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G은 경남 창녕군 F 묘지 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감정도 표시 19, 31, 32, 33, 34, 35, 36, 37,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ㄱ)부분 93㎡ 지상의 단층 경사슬라브 주택을 소유하면서,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30, 14, 15, 16,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3㎡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20. 2. 2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면서, 별지 감정도 표시 14, 30, 28, 29,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6㎡를 점유하였다. 라.
위 선내 (가)부분의 2019. 12. 30.부터 2020. 3. 13.까지의 임료는 170,77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의 월임료는 69,260원이며, 위 선내 (나)부분의 2019. 12. 30.부터 2020. 2. 20.까지의 임료는 131,4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 및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ㄱ)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2019. 12. 30.부터 2020. 3. 13.까지의 임료 상당액 170,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