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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0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경 성명 불사 자로부터 “ 주류수입,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회사 비용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건 당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2016. 9. 28. 17:00 경 의정부시 B, 11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쇼핑백에 넣고 그 위에 수건으로 덮어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2016. 9.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이 실제로 없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