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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5고정1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7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00』: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 A는 2015. 6. 25. 15:00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와 남편인 B이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모 F이 피해자에게 ‘E 아 끝나고 엄마 좀 보고 가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저 뻔뻔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는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수의 경찰관과 다수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 정 290』: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 B은 2015. 6. 25. 15:00 경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의 처 A가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장모 F이 피해자에게 ‘E 아 끝나고 엄마 좀 보고 가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저 뻔뻔한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좆만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 따라 나와 봐’ 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