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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단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아래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B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가 파손되자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 A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3.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5. 3. 13. 07: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뒤편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를 충돌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피해회사 담당직원 G에게 피고인 A이 신고한 것과 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승용차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이 신고한 보험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승용차를 수리한 H자동차공업사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1,602,8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84,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유인 위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2차로를 화은교회 방향에서 가라뫼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