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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19구단1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8. 21. 원고에게 “원고는 2019. 8. 6.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회식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장기간 사고 없이 운전해온 점, 피해 사실 없는 점, 출퇴근 거리나 주말 출근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운전면허취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