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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6:50경 포천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우측 갓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를 향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상위차선으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우측 갓길에서 진입한 과실로 좌측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 때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려 나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어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1세) 운전의 J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G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1. 6. 02:17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