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6고정1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2. 03 20: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가 운 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고는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양주( 스카치 블루) 4 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발생한 술값 1,0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