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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27 2017가단8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F시장 상인들인 G, H, I, J, K, L, M과 함께 2014. 10. 31. 창원시 의창구 N센터에서 개최하는 O 박람회장에서 ‘① 원고가 1주 1만 원에 불과한 주식을 상인들을 속여서 판매하였고, F시장이 원고 개인의 회사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악질적인 사람이다. ② 국가 땅을 한자리에 5천 5백만 원씩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상인들에게 바닷물을 팔아먹고 국가보조금 취수시설을 팔아먹었고, ③ 원고는 상인들이 납부한 전기료를 지난 1년간 한 푼도 한전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으로 사용하였다. ④ 정관을 바꾼다고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여 이를 상인들 모르게 재산 포기하는 공증서에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G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들은 F시장 상인들인 P, Q, R, H, S, T, U, V, W, X, K, J, Y, Z, U, AA, AB, AC, AD, AE, AF, AG, AH, I, AI, AJ, AK, AL, AM, AN와 함께 2014. 11. 5.경 순천시 왕지로에 위치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 인도에서 ‘사기꾼에게 속은 검사가 재래시장 상인을 다 죽였습니다. 원고를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들은 P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 B, C, E은 F시장 상인들인 AO, J, AP, AL, AE, I, W, AD, H, U, V, AN, Q, P, AQ과 함께 2014. 12.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앞 인도에서 "사기꾼 원고를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고,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들은 AO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 B, D, E은 2015. 1. 5. 순천시 왕지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