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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00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취업 전문 회사에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고민하던 중 인도네시아 내 취업전문 회사인 ‘C’ 직원에게 2,500만 루피아(한화 230만 원)를 주고 피고인의 사진이 붙은 D(E생) 명의의 위조 여권과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아 2003. 3. 4. 위 위조 여권과 비전문취업비자를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위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임시여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25.경 인천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대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D 명의의 임시여권이 사실은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D(E생) 명의의 단기여권(여권번호 F)을 제시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 사본, 전자 항공권 발행확인서, 사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여권사본, 바이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를 그르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