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618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9,462,572원 및 그중 19,29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2019. 1. 15. 수원지방법원 2019느단99호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2. 27.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각 19,462,572원 및 그중 19,292,804원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8.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9. 5.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다만, 그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