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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805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경계정정”을 “면적정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이 사건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별론” 다음에 “으로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및 제9행의 “AA” 앞에 “광주 남구”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 “분할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 중 (다) (라) 부분의 경계선(별지 감정도 표시 ㅌ2, ㄴ1, ㅋ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분묘 수호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이 존재하고, 위 (다) 부분에 피고들 보조참가인 종중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경계선을 변경하여 현물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제1심에서 위 건물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주장한 점, ② 위 건물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폐가의 형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피고들이 분묘 수호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건물은 피고들의 공유로 남게 될 토지 부분에 별도로 존재한다

), ③ 위 (다) 부분에 존재하는 분묘에 대해서는 피고들 보조참가인 종중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위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