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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5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본소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2.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예비적 반소 부분)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여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대상이 없는 것이거나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