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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 01: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01:45경 대전 중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온 위 피해자(여, 59세)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 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이 무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음식과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대금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