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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701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05. 28. 09:00경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부산 사상구 CN에 있는 CO공장의 담을 넘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O공장 내에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CP가 CQ 차량을 주차해두고 일을 하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내에 넣어둔 현금 25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고, 2) 위 가.

항과 같이 CO공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R이 CS 차량을 주차해두고 일을 하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내에 넣어둔 우리은행 BC카드 등이 든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1)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40경 부산 사상구 CT에 있는 CU에서, 케익 등 과자류 시가 66,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나의 2)항과 같이 절취한 CR의 우리은행 BC카드를 제시 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과자류를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11:19경 부산 북구 CV에 있는 CW에서 신발 1컬레 시가 71,200원, 양말 세트 시가 22,700원, 티셔츠 1점 시가 32,9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절취한 CP의 소유 우리은행 비자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여 그에 허위서명을 한 다음 위 의류 등을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사기 1) 피고인은 위 다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케익, 과자류 등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CX에게 범죄사실 위 나의 2)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부터 66,000원 상당의 케익 등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