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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음향기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메 르스 발병으로 다른 행사가 취소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행사 주최 자로부터 지급 받은 행사비를 임 대료, 생활비 등에 사용해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음향기기를 빌려 주면 그 대금을 행사 직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 주최 자로부터 행사비를 지급 받아 이를 무대 설치 비용, 영상기기 대여 비 등의 행사 관련 비용에 지출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음향기기 대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나머지 행사비를 사무실 임대료, 집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증거기록 83-86 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음향기기 대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활비 등이 더 급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익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는 없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해 금 일부를 배당 받았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음향기기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향기기 대여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